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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탐욕은 각자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빈부귀천과는 상관이 없다.
흔히 빈천한 사람이 탐욕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청렴한 경우가 많다.
또 부귀한 사람이 청렴할 듯하지만 탐욕스러운 경우가 많다.
성품이 깨끗한 사람은 빈부귀천이 어떻든 간에 그의 청렴함을 고치지 않으니,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도 탐욕스럽게 되지 않는다. 반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빈부귀천이 어떻든 탐욕을 막을 수 없으니,
아무리 경계를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
(중략) 그러나 맡은 일을 가지고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힘써 일을 성취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자만이 할 수 있을 뿐
청렴한 자는 할 수 없다. 반면 백성을 위하며 일을 조화롭게 잘 처리하는 것은
청렴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 탐욕스러운 자는 못한다.
그러니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어찌
청렴한 자는 취하고 탐욕스러운 자는 버린다는 잣대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혜강 최한기의 ‘청렴과 탐욕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廉貪取捨)’(‘인정’에서)

청백리 제도는 청렴한 관리를 포상하자는 취지이지만,
그보다 많은 탐학한 자들을 경계하자는 뜻도 들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탐관오리는 항상 청백리보다 많다.
그래서 이익 같은 학자는 아예 “관리들에게 녹봉을 많이 주어
뇌물을 받고 명예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성호사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최한기는 더 나아가 “이욕(利慾)은 악이 아니며 본성의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의 추진력에서는 탐욕한 자가 청렴한 자보다 더 낫다며 관리를 쓰는 데 무조건
청렴한 자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관리의 탐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욕이 공(公)보다는 사(私)에 흐른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떡값, 뇌물, 독직, 탈세 등은 모두
극단적인 사욕의 산물이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금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고,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목민심서’)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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